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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국의 논란 많은 법안” 진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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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민족 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인구 이동을 촉진하고, 인터넷 플랫폼에서 민족 단결을 선전하는 콘텐트를 확산시키도록 규정했다.

처벌을 다룬 63조는 "중국 국경 바깥의 조직이나 개인이 중국을 대상으로 민족의 단결진보를 파괴하거나, 민족분열 행위를 한 경우 법률 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한 나라의 법률 적용을 나라 밖으로 확대하는 미국의 롱암법과 유사한 조항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1370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국의 논란 많은 법안” 진짜임

출처 : https://bepick.net/community/view/84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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