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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문신 드러내면 풀장등 출입금지에 대한 논란이 이상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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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문신 드러내면 풀장등 출입금지에 대한 논란이 이상한 이유_1.webp


경범죄 처벌법
[시행 2017. 10. 24.] [법률 제14908호, 2017. 10. 24., 일부개정]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애초에 공공연히 큰 문신 드러내는 그 자체가 흉기소지를 금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경범죄임



범죄나 불법을 당연한듯 가정하고 장사할 수는 없어요.




출처 : 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76240058?m=hu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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