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을 금지하는 합법적인 근거가 있는게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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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관련 내용 없음
관세법시행령 ->관련 내용 없음
관세법시행규칙 ->관련 내용 없음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66호, 2025. 12. 17., 일부개정) -> 여기에도 없음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표 11]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제67조 관련)->여기 비고란에 1줄있음
https://www.law.go.kr/행정규칙/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2025-66,20251217)
그러니깐 관세청에서 통관을 금지하는 합법적인 근거라는게
관세청이 자체적으로 만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붙어있는 별표 비고란에 1줄적혀있는걸로 합법이라고 말하는거임 지금
관세청이 만든 고시에 붙어있는 별표에 있는 비고란 1줄을 근거로 막으니깐 합법이라고 주장하는거는 너무하지 지금.
더군다나 그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 고시 제2조를 보면
제2조(이 고시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원칙) ① 이 고시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제도의 시행목적이 수입통관 단계에서의 세관의 통제와 규제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적법ㆍ정당한 수입신고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하여 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관 소요시간을 줄이고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으므로, 규정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미비된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
규정이 명백하지 않거나 미비된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적용해야 된다고 2조에 써놨잖아 지금.
이건 왜 안지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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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이 ‘유해의약품’이라는 말은 법령에서 찾아볼 수 없다. 더메디컬이 확인한 결과 약사법과 관세법은 물론 그 하위법령, 세관장확인물품 지정고시 어디에도 이 용어는 없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에도 올라 있지 않다. 이 표현이 등장하는 규범은 앞서 본 비고 한 줄이 전부다.
지정 경위를 확인할 문서도 없었다. 식약처는 관련 민원 회신에서 “관세청 정보 제공 대상 의약품 관련 심의·검토 문서 및 공문 등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답했다.
출처 : 더메디컬(https://www.themedical.kr/news/articleView.html?idxno=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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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77118282?m=hu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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