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PC방은 불법, 게임텔 단속 강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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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모텔에 설치된 PC에 게임을 깔아두고 하게 하는 건 불법이라고 함
그래서 고사양PC를 두고 '게임텔', 'PC방'이라 하는 숙박업소를 특히 선상에 놓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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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직접 법률을 찾아서 왜 게임텔은 안되는지 설명하겠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26조에 따라 인터넷게임을 설치하고 그걸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하려면 따로 영업신고를 해야 하고 그것만 하도록 규정됨
근데 호텔, 모텔 등은 '숙박업'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게임을 할 수 있도록 PC가 설치되면 허가를 받지 않은 영업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단속한다고 함
숙박업과 게임제공업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네.
편의점처럼 판매시설과 음주유흥시설이 동시에 허가가 안 나는걸 보면 아마 저 두가지도 상충이 안되나 봄
출처 : 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75768281?m=hu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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